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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 19 ~ 34세의 청년층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적금에 저축하여 적금이 만기되면 은행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으로 시중 은행의 적금 이율보다 많은 약 9.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 ~ 34세 청년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 복무 최대 6년 추가 인정
- 현역, 상근 예비역, 의무경철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세만 있는 경우 2,600만원 이하
- 급여소득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총합 3,600만원 이하
-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제외
- 직전년도 소득이 과세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기준
3.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자인 경우 제외(직전 3개년)
-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자란 은행이자, 주식 소득, 주식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 과세된 경우
2. 저축장려금, 이자율
청년희망적금 지원 및 이자율, 저축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유적립식 적금 계좌에 월 최대 50만원 납입
- 최대 2년 가입(만기 연장 불가)
- 은행이자 5% 이상(은행별 상이)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부금에 대해 2%, 2년차 납부금에 대해 4% 추가 지급
3.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납입금액 500,000원 * 24개월(2년) = 12,000,000원
- 은행이자 625,000원(은행 이율 5% 기준, 은행별 우대금리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음)
- 저축장려금 360,000원
=> 만기금액 12,985,000원(약 9.3% 이율)
4. 이자 소득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 이자 소득세 혜택은 비과세로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의 이자 소득세는 0원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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