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2.

    by. 오늘의혜택

    2023년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한의 후속조치로 5월 중 추진 예정이었으나, 전산 시스템이 개편된 은행을 우선 대환대출을 개시하여 앞당겼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이사할 수 없었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4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여도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대환대출 조건

    대환대출 조건으로 우선 맞벌이, 외벌이 무관하게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및 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이며, 보증금의 80% 이내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1.4억 이하 연 1.2%, 보증금 1.7억 이하 연 1.3%, 보증금 1.7억 초과 연 1.5%입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1.4억 이하 연 1.5%, 보증금 1.7억 이하 연 1.6%, 보증금 1.7억 초과 연 1.8%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1.4억 이하 연 1.8%, 보증금 1.7억 이하 연 1.9%, 보증금 1.7억 초과 연 2.1%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출보증

    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이며, 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4. 피해임차인 요건

    피해임차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보증금의 30% 이상 미반환된 경우
    • 임차권 등기 설정한 경우(임대인 사망 및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기를 신청한 것만으로 갈음함)
    • 기존 주택에 실거주한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이 조기 시행되어 다행입니다.
    꼭 혜택을 받으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